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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보조생식술의 범위제2조제2조 임산부의 신고제3조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제5조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제7조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제7조의2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제7조의3제7조의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제8조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제9조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제10조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제11조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제12조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제12조의2제12조의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제12조의3제12조의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제12조의4제12조의4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제12조의5제12조의5 통계관리제12조의6제12조의6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제12조의7제12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제13조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제14조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제15조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제15조의2제15조의2 변경신고제15조의3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6조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제18조의2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제18조의3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제19조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제19조의2제19조의2 산후조리원의 평가제19조의3제19조의3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제19조의4제19조의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제20조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조문 9 / 33
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2.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제11조의3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10>
1.
삭제 <2023.2.10>
2.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3.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관할 보건소는 제3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 의견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 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동시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10>
1.
의사 면허증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제3항에 따른 신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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